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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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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 회사는 갑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금 2억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2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 기간을 연장등기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등기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기간의 연장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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