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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 민사소송분야

    지급명령, 조정, 기타 화해신청, 민사소장 작성 및 제출 답변서, 준비서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민사소송

    소액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1. 1. 필요한 서류

    (1) 대여금의 청구
    1. 소장 1통
    2. 소장부본 3통
    3. 원인증서 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등)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6.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2) 물품대금의 청구
    1. 소장 1통
    2. 소장부본 3통
    3. 원인증서 사본(매매계약서 등)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 본 1통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6.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 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3) 노임 청구의 경우
    1. 소장 1통
    2. 소장부본 3통
    3. 원인증서 사본(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6.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4) 수표금 청구의 경우
    1. 소장 1통
    2. 소장부본 3통
    3. 원인증서 사본(수표 등)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6.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 친 족회동의서 등) 1통

    (5) 약속어음금 청구의 경우
    1. 소장 1통
    2. 소장부본 3통
    3. 원인증서 사본(약속어음 등)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6.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 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6) 양수금 청구의 경우
    1. 소장 1통
    2. 소장부본 3통
    3. 원인증서 사본(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1통
    4. 당사자가 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6.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7) 이득상환금 청구의 경우
    1. 소장 1통
    2. 소장부본 3통
    3. 원인증서 사본(자기앞수표 등)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 본 1통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6.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 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1. 2. 소송비용

    (1) 인지대
    1. 소송물가액 1,000만원 미만 : 소송물가액×0.5%
    2.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소송물가엑×0.45%+5,000원

    (2) 송달료
    1.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
    2.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20원 X 10회분

  1. 3. 관할법원

    (1)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2)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적을 두고 있는데, 채무의 의무이행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 채무의 의무이행지가 되고, 어음·수표상의 지급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1. 4. 소액사건절차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 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음.

    (3)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됨.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 야 함.

    (4)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음.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함.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 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 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음.

    (6)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음.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7)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함(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 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 본이 필요하기 때문임.

    (8)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 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한편, 이행 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됨.

    (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