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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가등기, 말소등기 등
  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1. 등기 의무자
    -등기 필증, 인감증명서(매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인감도장

    2. 등기 권리자
    주민등록 등본, 계약서, 실거래가 신고서

  1. 근저당권 설정

    1.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설정계약서

    2.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 전세권 설정

    1.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2.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1. 말소등기

    1.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해지증서

    2. 등기권리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