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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1. 부동산 강제집행

    1. 집행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함.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 당사자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인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음.

    2. 비용의 예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부동산의 감정료, 부동산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경매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 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 인지 : 집행권원 1건당 5,000원 첩부(집행권원 수×5,000원)
    (2) 등록세 및 교육세
    청구채권금액 × 0.2%의 등록세 및 등록세액 × 20%의 교육세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구ㆍ군청에서 발행한 등록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
    (3) 대법원수입증지 : 부동산개수 × 2,000원
    (4)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 3) × 10회분 × 3,020원
    (5) 신문공고료 : 기본(2필지까지) 200,000원, 2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1필지당 100,000원
    (6) 유찰수수료 : 6,000원(정액)
    (7) 현황조사료 :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3,260원
    (8) 감정료
    ①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 채권액 × 0.0015 + 63,000원
    ②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 채권액 × 0.0008 + 98,000원
    ③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 채권액 × 0.0004 + 138,000원
    ④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채권액 × 0.0002 + 1,138,000원
    ⑤ 감정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3. 강제경매신청의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 집행권원의 종류 :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 화해, 인낙조서, 조정조서, 소송비용확정결정 각 정본 및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배상결정정본
    (2)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는 승계집행문 및 승계증명서 등본(호적등본)의 송달증명, 다만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하여 승계증명서면의 제출 없이 승계증명문을 부여받은 경우는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음.
    (3) 이해관계인 일람표
    (4) 공유물지분의 경매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일람표 다음에 공유자일람표를 작성하고 부동산 목록에 그 공유자의 성명과 지분을 기재하여야 함.
    (5)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 전 1개월 이내 발행한 것.
    (6)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① 토지 : 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 판결(소유권확인판결 등, 화해조서, 인낙조서 포함), 수용증명서 등
    ② 건물 : 가옥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판결(소유권확인판결 등) 또는 기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소유증명서 등), 수용증명서 등
    ③ 미등기건물 :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등(다만, 이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에 한하고, 무허가 건물은 여전히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④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7) 경매신청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호적등(초)본 첨부
    (8) 소송대리인에 의한 경우 소송위임장 첨부(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판결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9) 부동산목록 40통 제출
    (10) 기타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동시이행관계인 경우 등)에는 집행문 및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등본을 제출하고,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경매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문과 가압류신청서 각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또한 집행권원과 등기부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야 함.

    4. 강제경매시 유의사항
    (1) 대상부동산의 적부
    ①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함.
    ② 정착물은 토지에서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건물의 증축부분이나 수확하기 전의 천연과실 등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나 집담장, 구거 등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어 독립된 경매대상물이 아님.
    ③ 이 밖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은 집행할 수 없음.

    (2) 부동산상의 요건
    1)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채무자가 상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2)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또 다른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됨. 이를 중복압류 또는 이중압류라 함.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현금화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
    4) 가등기,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목적부동산에 제3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가압류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함.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
    6) 전매금지부동산
    전매금지부동산도 경매신청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음.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에서 전매만을 금지하였으므로 전매기간 내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함.
    7) 일부건물에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 및 경매신청권을 가지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음.
    8)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부동산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면 강제경매절차는 중단되고 개별적인 강제집행도 금지됨. 다만, 별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은 화의절차,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함.
    9)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 할 수 있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됨.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채무자(소유자)의 사망과 집행
    1) 경매개시결정 후 사망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됨.
    2) 경매개시결정 전 사망
    강제경매는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함. 임의경매는 중단 없이 속행됨이 원칙임. 즉 경매신청 전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안되었음에도 대위상속등기를 함이 없이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소유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면 족하다고 함.
    다만, 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한 부적법 각하됨.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자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ㄱ.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ㄴ.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ㄷ. 제1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제1의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ㄹ.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ㅁ.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2) 채무자 및 소유자
    ㄱ.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ㄴ.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ㄷ. 제1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제1의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ㄹ.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ㅁ.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이미 등기부상에 기록된 자를 말함.
    ㄱ. 부동산공유지분의 다른 공유자
    ㄴ.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
    ㄷ. 담보권자
    ㄹ.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등

    4)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함.
    ㄱ.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자
    ㄴ.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ㄷ. 점유권자
    ㄹ. 유치권자
    ㅁ. 특수지역권자(입회권)
    ㅂ.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ㅅ.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등

    (2)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자
    1) 가처분채권자
    2)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채권자
    3) 예고등기권리자
    4) 권리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5) 재경매실시의 경우 전경매의 매수인
    6)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리자
    7) 후순위 저당채권자
    8)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자
    9)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장차 상속인이 될 자 등

    (3) 이해관계인에 인정되는 권리
    1)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2) 부동산침해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권리
    4) 배당요구신청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을 권리
    5)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는 권리
    6)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
    7)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8)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

    6. 경매신청취하
    (1)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함.
    (2) 취하서는 2통을 작성하고 부동산목록 2통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3) 취하서는 채권자 본인이 접수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해 접수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더불어 취하서에는 최초 경매신청서에 날인했던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날인을 하던가 아니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4) 부동산 1개당 3,6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와 확인서를 첨부하고 또한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대법원증지를 첨부하여야 함.
    (5) 경매의 매각이 실시되어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채권 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함.

    1. 필요한 서류
    1)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2) 송달증명원 1통
    3) 신청서 1통
    4) 목록 5통
    5)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집행비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시는 일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각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 인지는 개별 신청마다 2,000원이며, 개별 신청사건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인 지 대 송 달 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000원(압류 + 추심) 당사자수×2×3,020원(우편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4,000원(압류 + 추심) 당사자수×2×3,020원(우편료)
    채권압류
    2,000원(압류) 당사자수×2×3,020원(우편료)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2,000원(압류) 당사자수×3×3,020원(우편료)

    3. 집행법원의 관할
    1)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집행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함.
    2) 다만 이 경우 물건의 인도를 목적을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함.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며,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음.

    4. 강제집행이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권
    (1) 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1)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2)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4)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 다.
    2)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시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4)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1)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2)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압류금지채권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1)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금, 사립학교연금, 국민연금, 산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재해보 상청구권, 보험청구권 등

  1. 유체동산 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하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1. 필요한 서류
    1)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2) 송달증명원 1통
    3)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4)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집행절차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됨.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 행신청을 하여야 함.
    (2)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 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3. 집행대상물
    (1) 채무자 점유물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야야 함.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2)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2)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 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3)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부 공유물
    1)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위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임.
    2)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함.
    ☞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국고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함.
    ☞ 민집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4.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및 무잉여 압류의 금지
    ☞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1)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 할 수 있음.

    (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ㆍ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함. 4)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물건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 기타 집행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함. 선박은 민법상 동산에 해당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사집행규칙 제106조)

    1. 집행법원
    압류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정박한 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 집행법원으로 함. 경매개시결정전에 감수, 보전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당시의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함.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발항한 때에는 선박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나, 압류할 당시 선박이 법원관할구역내 없음이 판명되면 경매절차는 취소됨.

    2. 집행의 대상
    (1) 압류가 허용되는 것
    1) 집행의 대상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ㆍ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외의 모든 선박이 이에 해당됨.
    2)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 미등기 상태로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 할 수 있음.
    3)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고, 외국선박도 집행할 수 있으나 외국선박도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에 의함. 4)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은 선박경매의 대상이 아니고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의함.
    (2) 압류가 금지되는 것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운항에 필요한 물건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음. 다만 항해준비를 위하여 생긴 채무(식량, 연료, 선박의 장비 등을 구입할 때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음.

    3. 비용의 예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선박의 감정료, 부동산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경매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 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 인지 : 집행권원 1건당 5,000원 첩부(집행권원 수 × 5,000원)
    (2) 등록세 및 교육세 : 등록세 7,500원 및 교육세 1,500원을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경매신청서에 첨부 하여 집행법원에 제출.
    (3) 대법원수입증지 : 매 선박마다 2,000원
    (4)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 3) × 10회분 × 3,020원
    (5) 신문공고료 : 기본(2필지까지) 200,000원, 2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1필지당 100,000원
    (6) 유찰수수료 : 6,000원(정액)
    (7) 현황조사료 :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3,260원
    (8) 감정료
    1)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 채권액 × 0.0015 + 63,000원
    2)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 채권액 × 0.0008 + 98,000원
    3)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 채권액 × 0.0004 + 138,000원
    4)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채권액 × 0.0002 + 1,138,000원
    5) 감정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4. 강제경매신청의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 집행권원의 종류 :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 화해, 인낙조서, 조정조서, 소송비용확정결정 각 정본 및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배상결정정본
    (2)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는 승계집행문 및 승계증명서 등본(호적등본)의 송달증명, 다만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하여 승계증명서면의 제출 없이 승계증명문을 부여받은 경우는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음.
    (3)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선박을 점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 선박이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청구권 을 압류한 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
    (4)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 선박을 지휘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 선장이 현재 그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즉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되 고, 승계집행문을 얻어 새 선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5) 출항준비미완료보고서 : 출항준비를 마친 선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못함. 따라서 경매를 신청함에는 출항준비미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증명서는 선박의 상태를 인식하는 자가 작성한 사문서라도 상관없음.
    (6) 정박증명서
    (7) 이해관계인 일람표 : 채권자와 채무자 및 선박등기부상에 나타난 모든 권리자를 기재함.
    (8) 선박등기부등본
    (9) 경매신청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호적등(초)본 첨부
    (10) 소송대리인에 의한 경우 소송위임장 첨부(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판결의 소송대리인으로 표 시된 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11) 선박목록 40통 제출
    (12) 기타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 및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등본을 제출하고,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경매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문과 가압류신청서 각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또한 집행권원과 등록원부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야 함.

    5. 강제경매신청시 유의사항
    (1)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1) 채권자는 선박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적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에 그 인도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 선적소재지를 증명하는 문서, 선박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 선박이 집행할 수 있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납 하여야 함.

    3) 관할은 선적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임. 외국선박이거나 아직 선적이 없는 국내선박인 경우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법원이 관할 함.

    4) 인도명령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음.

    5) 채권자는 선박국적증서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박집행의 신청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 기간 내에 선박집행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를 채무자에게 반환함.

    (2) 감수, 보존처분
    1) 감수, 보존처분이란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은닉, 훼손 등에 의한 가치감소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수인을 선임하여 선박을 감수하도록 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2)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신청은 경매개시결정전에도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매각허가결정선고 전까지 하고 있음. 감수, 보존인은 통상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집행관을 감수, 보존인으로 하고 있음.

    3) 선박은 감수, 보존처분의 명령에 의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 그러나 감수, 보전의 집행이 있었어도 압류의 등기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그러므로 감수, 본존처분 후 압류등기전에 선박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은 각하되고 경매절차는 취소 됨.

    (3) 채무자(소유자)의 사망과 집행
    1) 경매개시결정 후 사망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됨.

    2) 경매개시결정 전 사망
    강제경매는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함. 임의경매는 중단 없이 속행됨이 원칙임. 즉 경매 신청 전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안되었음에도 대위상속등기를 함이 없이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소유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면 족하 다고 함. 다만, 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한 부적법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