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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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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한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산이 만료된 때에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3조는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권 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전세권은 보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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