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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 어려운가요?

조회수
1858
내용

1.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개명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 그리하여 개명 협잡꾼들이 설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개명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개명 신청은 인용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범죄조회 신용조회,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허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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