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전세권 기간 만료

조회수
2222
내용
저희 회사는 갑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금 2억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2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 기간을 연장등기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등기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기간의 연장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