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개명이 어려운가요?

조회수
1889
내용

1.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개명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 그리하여 개명 협잡꾼들이 설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개명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개명 신청은 인용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범죄조회 신용조회,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허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