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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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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 -138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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