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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선례-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역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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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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