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이혼한 엄마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한 부동산을 판다고 하는 데 이것을 사도 되나요?
- 조회수
- 2419
내용
안녕하세요?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공장 건물 한 호수 사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부동산업자로부터 싼값에 나왔다는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물건은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고, 그 자녀들이 상속을 하였는데, 그 소유자 사망 전에 소유자와 이혼한 상속자녀들의 엄마가 아빠 사망으로 인한 친권을 회복한 후 상속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 최모씨가 사망하고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이혼한 아빠가 친권을 회복하여 그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여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를 막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위 물건을 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계약을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