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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으면서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채권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조회수
4268
내용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09. 7. 19.경 박○○에게 ○○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박○○이 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

▶ 피고인이 약정 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박○○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09. 9. 중순경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처분하였는데도, 피고인은 2009. 12. 17. "2009. 8. 중순경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박○○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량을 찾으려고 연락하여 보았으나 연락이 끊어졌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함

▶ 검사는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박○○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것은 비록 변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원소유자인 ○○캐피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위법한 처분행위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서 박○○에 대하여 횡령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었다거나 법적인 구성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렇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판단

- 피고인이 박○○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박○○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박○○이 피고인으로부터 ○○캐피탈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받는 행위에 대하여 장물취득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법무사의 해설

 이 사안은 무고죄 성부에 대한 판단으로 금전대여자인 박00의 장물취득죄와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박000이 캐피탈리스 차량을 금전차용자인 피고로부터 인수한 것은 장물취득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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