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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이혼한 모가 청구하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작성자
대법원
조회수
2043
내용
이혼한 엄마가 재혼한 후 의붓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이 양자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스23).

대법원은 '자의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과 본의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의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 판례는 원칙적 변경 허가 예외적 기각이라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즉 원칙적 기각, 예외적 변경 허가가 아닌,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본의 변경이 쉽게 허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판례는 계부에게 입양되었고,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취업 등에 애로 사항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변경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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