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불법 전대차

조회수
175
내용
임대인은  영주권자로 해외 거주자 이므로 무허가 주택 월세임대는 집 관리 쉽지 않아서  저렴한 보증금만 1,500만원

 받고 이 장기 임대조건을  시설물에 하자 시 청구하지 않고 임차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차임 없이  인도 해 주

었습니다

8년 기간 보증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 받아보니,현장  원상 복구는 커녕  그 동안 집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훼손된 상태로 

 집 가치마저  1,000만 원 이상 손상만 입혀 놓았습니다

오히려 믿고 저렴만 보증금만 받았더니 ,6년 불법 전대차 월세 전대  보증금 300만 원/  차임25만원  임

대    전대차 수익금 16,250,000원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니  집 수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에게 목적물   체크전에  500만원 송금 해 주었지만,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  반환 거절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