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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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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임대인은 영주권자로 해외 거주자 이므로 무허가 주택 월세임대는 집 관리 쉽지 않아서 저렴한 보증금만 1,500만원
받고 이 장기 임대조건을 시설물에 하자 시 청구하지 않고 임차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차임 없이 인도 해 주
었습니다
8년 기간 보증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 받아보니,현장 원상 복구는 커녕 그 동안 집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훼손된 상태로
집 가치마저 1,000만 원 이상 손상만 입혀 놓았습니다
오히려 믿고 저렴만 보증금만 받았더니 ,6년 불법 전대차 월세 전대 보증금 300만 원/ 차임25만원 임
대 전대차 수익금 16,250,000원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니 집 수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에게 목적물 체크전에 500만원 송금 해 주었지만,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 반환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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