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률 및 판례

제목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

작성자
대법원 판례
조회수
6718
내용

이번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가로챈 사람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이 더 중한 횡령죄로 의율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횡령죄는 보관을 위탁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착복한 경우에 그 죄가 성립하나 대법원은 이번에 신의칙상 보관관계, 즉 위탁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잘못들어오더라도 이를 소비하지 말라는 경종의 의미로 형량이 더 중한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사안의 개요

 47세 남성인 피고인은 2008. 6. 4.경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거래업체에 연체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

 검사는 피고인을 주위적으로는 횡령죄로, 예비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제1심

 - 위 돈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여 우연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제2심

 - 피해자 회사 직원이 계좌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우연히 300만 홍콩달러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판결 파기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