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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작성자
대법원 판례
조회수
2240
내용

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421 판결)

 

 

-점포의 주인이 공과금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 자치회에서 단전을 하고 자치회 직원이 점포에 들어가 전구 8개를 가져간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인데,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었을 것이지요. 위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다루었으면 처벌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사안의 개요

 최○○은 피고인은 서울 ▒▒▒ ▒▒▒ 소재 ○○패션타운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패션△△☆☆ 상우회(이하 ‘상우회’라 한다)의 회원이고 피고인은 상우회의 직원이다.

 상우회 운영위원회는 2009. 2.경부터 위 ○○패션타운 0층 000호 점포의 사업명의자인 구○○ 및 실제 운영자인 최○○을 상대로 체납된 공과금 및 상우회 운영비의 납부를 촉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칙에 따른 규제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최○○이 계속하여 공과금 및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자 위 운영위원회는 2009. 3. 6. 회칙과 관례에 따라 위 000호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결의하였다(최○○은 위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바 있다).

 피고인은 상우회의 직원으로서 위 결의에 따라 2009. 3. 21. 17:00경 최○○이 퇴근한 사이 위 000호 점포에 들어가 천장에 설치된 전구 8개를 빼내어 갔다. 검사는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최○○의 전구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소송의 경과

 제1심

 - 피고인은 상우회의 단전결의에 따라 최○○의 피해가 가장 적은 전구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취하고, 최○○이 운영회비 등을 납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제2심(검사는 제2심에서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 법원은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전구를 빼 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최○○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공소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은 생략함)

 -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구 8개를 가져간 것은 최○○의 공과금 및 운영비 납부를 독촉하려는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의 일환일 뿐 피고인에게 위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판단

 -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 검사의 상고를 기각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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