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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단지 공포분위기만 조성했는데...

작성자
대법원
조회수
1763
내용
협박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 함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함씨가 친구들에게 "윤씨가 몇 달 전 말다툼을 하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나를 찔렀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함씨는 "너한테 받은 치료비 돌려줄테니까 너도 한 번 당해봐라"고 화를 냈고 이에 윤씨는 20cm짜리 과도 한 자루를 사왔다. 칼을 함씨 앞에 놓은 윤씨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며 함씨가 찌르지 않으면 자신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당시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889)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상대방이 그로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과 다를 바 없는 과도를 사와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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