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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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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포기 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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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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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작성해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분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H씨는 지난 2003년 처인 A(여)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을 계기로 국민연금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뒀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60세가 된 직후인 2008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H씨의 국민연금을 종전 월 56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H씨는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에 관한 A씨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A씨는 포기약정에 따라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이혼했을 경우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헤어진 배우자와 나눠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H씨가 전 부인 A씨를 상대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이미 수급한 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민연금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노령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서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연금공단에 한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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