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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토지 인도 구할 때 공증제도 이용 가능(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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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물·토지 인도 구할 때도 공증제도 이용 가능
집행증서 활용범위 넓힌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증인 앞에서 거짓 선서를 하면 과태료 물게


앞으로 건물이나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증인 앞에서 거짓 선서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금전이나 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집행증서의 활용범위를 넓혀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 중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를 말한다.

다만, 개정안은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집행증서가 작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증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제소전 화해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통상 2~3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위가 열악한 임차인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준재심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법률신문 2010년 5월 20일자 1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해 확인하는 공증적 역할로 법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집행증서의 신중성을 높였다. 또 제소전 화해와 달리 채무자가 집행이 끝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건물인도 등 대체로 정형화된 행위를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공증의 제 기능을 살리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법원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증인 앞에서 거짓 선서를 하고 문서에 선서인증을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거짓 선서를 한 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공증인법에서는 거짓 선서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확인서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아 선서인증으로서 큰 효용가치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서인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양질의 증명·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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