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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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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요내용
가. 현재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할 수 있게 되었고 창봉투를 법원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할 필요는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함(제23조)

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를 대신하여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함(제38조제2항)

다.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증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1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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