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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로부터 받아 놓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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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받아 놓아야 할 서류는 차용증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차용증 대신에 보관증을 받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형법상 횡령죄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는 수사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받되, 빌려준 액수, 이자, 갚을 날짜, 빌린 사람 이름과 날인, 빌려 준 사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돈을 빌려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일뿐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가 아니므로 소송에서는 아무리 돈 빌려준 사실이 심증으로 인정되더라고 패소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차용증' 받아 놓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해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빌린 사람이 '빌려 준 돈을 받았다.'라고 항변할 경우 이길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여 계좌 입금 후에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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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할매

    전세입자 입니다 320만원을 세차례 온라인으로 빌려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안고있는 상황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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