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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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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
정모(57세)씨는 2014년 8월, 원격교육을 받으면서 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회원이자 방장인 송모(60세)에게 회계 부정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모씨는 송모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송모씨는 정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모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모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정씨는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정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송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모욕죄와 비교되는 죄로 명예훼손죄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모욕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다(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상의 모욕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 이 죄에 대한 처벌강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세다(사실 적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경멸적인 언사나 행동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범죄로 모욕행위가 있을 경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동일하게 처벌될 뿐 온라인이라 해서 가중 처벌되지는 않는다. 사람들 간에 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감정풀이나 욕설 등이 흔히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 뚱녀야, 제발 살 좀 빼라. 니 신랑은 뚱녀를 좋아하나 보지?”라든가 “귀신은 무얼 먹고 사나 저런 것을 안 잡아가고” 등으로 단체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문자를 보낸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모욕죄가 성립하냐 여부를 따지는 데 가장 고려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른 데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공연성과 전파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요즘은 차마 보고 듣지 못할 정도의 경멸이나 욕설, 험담이 담긴 문자를 메시지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딱 한번만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아니한다. 단 1회성이라도 이런 문자나 카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정신질환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른바, 돌아버릴 지경이 된다.
이런 경우, 처벌 법조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방법이 없다.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할 뿐이다. 이것을 입법 불비라 해야 할까?
SNS가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전의 세상살이에서는 단둘이 싸우다가 온갖 욕설, 험담. 경멸적 표현이 있으면 욱하여 주먹다짐으로 비화한다. 그러면 이는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하면 되고, 모욕은 그 죄에 흡수되어 문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모욕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폭행은 없고,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당한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는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공연성과 전파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제는 단 한번의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 표현이 무례나 저속의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유발되거나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경우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심각하게 느낀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1회성이라도 처벌하는 경우와 반복성이 있어야 처벌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해본다.
<1회성이라도 처벌하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반복성이 있어야 처벌하는 경우>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인 표현 등을 포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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