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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못 받은 양육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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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양육자는 이혼과 동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혼시 협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이어야 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제집행 신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제41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설치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에 대한 상담 및 협의의 성립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처 : 대법원 뉴스레터 제175호.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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