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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 반환 집주인 연락 두절

조회수
4013
내용

집나간 집주인을 찾습니다.

 

2012년 10월 전세 계약해서 2014년 10월 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 하였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10월 말에 1차 11월 초에 2차로 보내었으나 조소를 찾지 못해 반환되었고

(1차에는 계약서 상의 주소, 2차에는 주민센터에서 알아낸 현 주소)

10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연락을 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법원의 공시 송달을 이용하려 합니다.

 

질문.

1.현재 저의 상태에서 공시 송달이 가능할까요?(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법무사님께 의뢰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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