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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발생하였는데, 경매 매수인에게 건물을 넘겨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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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건축공사업자로서 제가 공사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경매등기가 되기 전에 그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등기 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 저는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이 건물은 매각(낙찰)받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인 저에게 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요구합니다. 저는 유치권자임을 이유로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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