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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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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의 며느리는 무단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가옥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며느리의 그동안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뉴스레터 제145호 2013. 11. 14.

 

◉ 근거법령 : 민법 제1003조, 제924조, 제9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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