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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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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 2006. 5. 15. 원고(보험회사)와 甲(렌트카 회사) 사이에 甲 소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 사건의 경우 甲),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는 자, 이 사건의 경우 乙), 운전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를 우 l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06. 8. 25. 甲회사는 乙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음. 그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 유의사항’으로 ‘1.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연령(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가 乙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 조사 결과 피고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원고회사는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여 원을 지급하였음
[사안의 쟁점]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사고를 일으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피고 본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대신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그런데 ‘피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를 피보험자(특히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甲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乙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참고 사항]
● 판결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렌트카 계약시 흔히 있는 ‘제2운전자(추가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
● 또한 판결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음. 이 판결은 다만 그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렌트카회사의 승낙 없이 실제 운전을 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일 뿐임.
● 렌트카를 빌린 지인으로부터 렌트카의 운전을 부탁받는 사람으로서는, 추가운전자 등록 등 절차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국적인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므로, 주의를 요함.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147호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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