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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친모가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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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레터 105호 2012. 1. 2. 자를 게재합니다.
사안의 개요
▶ A는 B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출산한 후 1998년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아버지인 B가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원고들을 양육함
▶ A는 C와 재혼해서 살다가 2007년 B가 사고로 사망하자, 그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친권자의 자격으로 원고들 앞으로 상속등기한 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재혼한 남편인 C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생활비 및 빚을 갚는 데에 소비함
▶ 원고들의 할머니가 원고들의 특별대리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소송의 경과
▶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대리권 남용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의 효과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대리인인 A와 제3자인 C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의 토지는 비슷한 시기에 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매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5만 원 정도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B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위 고향은 세대수가 30여 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B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무사 사무장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상고기각
▶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등 참조
법무사 생각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어머니가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건으로 어머니의 위 행위는 미성년자의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는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하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민법 107조 진의아닌의사표시 규정을 굳이 유추적용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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