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파산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조회수
- 5688
아래는 대법원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으로, 관련 질문이 많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올립니다.<관리자>
● 물음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부채가 증대되었고, 현재 직장도 없는 상태이며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올라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히고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파산을 선고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자격을 상실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해서는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특수 기록정보로 변경 등록하여(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8호),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특수기록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일반적인 통장개설이나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 거래는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원증명사항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1)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된 경우 2)면책불허가결정(일부 면책포함)이 확정된 경우 3)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 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 따라서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관장하는 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 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금융기관 거래도 특수기록정보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 및 거래는 제한당하지 않으며,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
한강
7년동안 카드를 못만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은행거래가 안되니 금흔한 버스도 제약을 받고 교통카드를 만들어사용하는거니 사회로 돌아갈수 없는거죠.
1 년전
면책받으면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 신용도 쌓아가는건데 너무한거네요.
실상은 은행거래도 본인이름으로 못하고 신용도 쌓을 수 없게 7년을 묶어
두는 거잖아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