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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

조회수
692
내용
본인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가해자가 욕을 하며 뒤에서 모자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행위로 폭행신고가 가능할까요
  • 관리자

    폭행죄는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자를 잡아당기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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