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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실수 알바생 부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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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쌀국수 가게에서 제일 바쁜 점심시간대에 서빙하다 뜨거운 국물을 손님이 받으신줄 알고 놓았으나,온전히 받아진게 아니었던지 손님에게 쏟았습니다.고의가 아닌 실수인데..고용인이 치료비등 경비를 부담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엔 직원실수시 월급에서 제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이것도 효력이 있는지요?처음하는 서빙이라고 면접시 말씀 드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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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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