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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강제집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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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을 때 중지중인 강제집행 절차에 미치는 효력

 

중지중인 강제집행 절차의 실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회생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를 해지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등본, 압류결정문과 함께 압류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다.


 이는 회생법 제600조 제2항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일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의 효과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별도의 재판 없이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이미 진행되어 있는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해당 집행법원에 말소등기 촉탁신청서와 함께 인가결정등본 및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의 실효의 효과는 인가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회생법 제615조 제3항). 만약 그 인가결정이 뒤에 취소되는 경우 종전에 소명하였던 절차가 다시 회복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그 효력이 회복되지 않고 채권자가 다시 새로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의 의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실효시킬 경우 채무자가 이를 임의처분하고 변제계획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강제집행 등이 유지 또는 속행하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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