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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 반환 집주인 연락 두절

조회수
2679
내용

저희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나마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전세 계약해서 2014년 10월 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현주소로 찾아 가 보았는지요? 새로 알아낸 주소지로 내용증명 말고, 일반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보시지요.


질문.


1.현재 저의 상태에서 공시 송달이 가능할까요?(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하더라도 소송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공시송달로 가게 되므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 일반적인 소송과 같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법무사님께 의뢰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전세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가 있으시면 되구요. 의뢰비용은 내방 상담 또는 전화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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