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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Pot hole)로 파손된 내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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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마철이 지났음에도 많은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움푹 파인 것(포트홀)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주행 중인 차량이 포트홀에 빠져 파손이 일어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을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나 자동차 휠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도로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소송과 배상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배상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구심의회는 당해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법관·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됩니다.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는데요. 만약 지구심의회가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직업과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루어지며 배상금 지급에 있어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배상결정서 등본을 송달해 주고, 배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 된 경우를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비가 많이 온 후에는 크고 작은 포트홀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서울시의 경우 포트홀 신고가 되는 즉시 24시간 내 보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홀을 발견하였다면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169호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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