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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조합대출금문의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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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매매인데 재건축 당시 토지에 조합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하는데 채무2억원 중 2천만원을 조합측이 마련해주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측이 2천만원을 마련해줘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므로 귀하가 2억원 전부를 마련해야 하는데, 나중에 조합측으로부터 차액 2천만원을 받아낼 방법은 조합측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지불각서를 받는 방식 등이 있으나 이는 조합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되면 못 받게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분양용으로 집합건물 중 일부 호수가 조합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한개 호수에 조합을 채무자로 하고, 귀하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2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받는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그 외 조합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조합이 미변제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가능하므로 이는 사전 대비책은 아니라 권해드릴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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