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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서 글을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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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안타깝습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개의 목줄이 풀려 지나가던 할머니를 향해 짖었는데 그 할머니가 놀라 넘어지신 상황이군요.

 

구체적인 상황을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 많이 다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cm 정도의 높이라면 큰 상처는 입지 않으셨을 것이라 판단은 되지만 연로하신 분이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기르는 개의 목줄을 해놨는데 풀렸고, 지나던 할머니를 향해 그 개가 짖어 할머니가 놀라 넘어져 다치신 것 같습니다.

 

이를 볼 때 님께서는 그 개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이는 바, 경미한 상처일 수도 있으니 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 할머니를 찾으실 수 있다면 만나 뵙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가실 정도면 큰 상해는 아닐 듯 하오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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