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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가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었던 경우에도 남편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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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525 판결]
사안의 개요
▶ 국민연금 가입자인 백○○은 1997년 조○○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1999년 백△△가 출생함
▶ 백○○은 2003년 조○○과 이혼한 후 같은 해 이○○와 재혼하여 살다가 2008년 사망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백○○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수급자인 이○○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
▶ 백○○의 딸인 백△△은, 이○○가 2007년경부터 백○○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위 유족연금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의 경과
▶ 제1심 법원은, 이○○은 백○○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제2심 법원은, 이○○이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를, 제2호에서 자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위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1]은 배우자에 대하여 “인정. 다만,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배우자를 언제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출․실종 등의 사유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모법인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단
- 원심이, 망인의 배우자인 이○○이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 및 기록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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