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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도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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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 그렇다면 가등기담보법상의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 그 토지상에 신축된 신축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위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법원 등기소는 위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표시란 표시번호에 별도등기를 등재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별도등기를 등재해 주어야 한다면,

 

법원 등기소는 위 양도담보를 저당권으로 보고 별도등기를 등재해 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 등기소는 위 양도담보를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보아 대지권등기 시 별도등기를 등재해주는 것인지요?

 

 

<답>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안되는 군요. 가등기담보법상 이미 이전이 되었다면 권리자와 의무자간에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말인데, 이러면 가등기권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건물등기부의 토지 표시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별도등기 있다는 표시는 건물을 새로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토지에도 다른 권리가 있으니 건물 매매시 주의하라는 의미인데, 이 사안의 경우 만일 소육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토지 등기에 별도 등기있다는 표시를 할 수도, 해서도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계 법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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