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결혼한 남자와 교제했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 조회수
- 1549
내용
연말이라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님께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5천만원을 받을 수 없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한 나라로서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님이 교제하시는 분이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여 님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님이 교제하시는 분이 그 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님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한다면 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에 터잡은 금전 지급이었음을 이유로 이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니다.
이는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님은 님이 교제하시는 분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