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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공동명의를 한사람개인명의로 변경하고 싶을때

조회수
10880
내용
>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증여로 자매2명에게 공동명의로 해주셨는데요..
> 증여를 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 사정이 있어서 한사람이 빠지고 1명의 명의로 하고싶은데요..
>
> 현재 아파트는 시가 1억1천만원 정도 되구요..
>
> 매매처리로 하는 것이 나은지..
> 증여처리로 하는 것이 나은지..잘 모르겠습니다.
> 어느 쪽이 더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
> 매매처리와 증여처리의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도 궁금합니다. 별로 차이가 안난다면 서류상 간단절차로 하고 싶거든요..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이 늦었네요. 양해바랍니다.

위 질문의 경우, 무상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의한 소유지분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증여는 1억원이하일 경우, 10%의 증여세와 등록세 2.2%, 취득세 2.1%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로 할 경우 등록세 1.2%, 취득세 1.1%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하기보다는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친족간의 매매는 증여로 보므로 직접적인 금전 거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매 형식으로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이전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는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본 각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이전받는 분은 주민등본 1통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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