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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외가쪽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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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외가쪽도 상속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에 관하여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3조 위 1호와 2호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친가쪽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 외가쪽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위 규정에 따라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96다5421)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외가쪽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시에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시고 상속포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1단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다음 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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