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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전환시 문의

조회수
13442
내용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경우에 관한 답변

1. 구비 서류

가. 넘겨주는 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1통
-인감도장

나. 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1통

2. 세금 관련 사항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을 원인(재산분할)으로 한 소유명의 변경은 취득세
와 양도세, 증여세가 면제됨. 다만 등록세는 부과됨

-사안의 경우 지분이 2분의 1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천6백만
원임. 따라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채권 포함 공과금은
총 145만원이 소요됨

나. 이혼 원인이 아닌 단순 증여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함

-사안의 경우 취득세 132만원, 등록세 등 공과금 145만원
기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문제됨

다. 결론
사안의 경우 지문상 이혼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혼신고와 동시에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명의
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법무사 수수료 및 걸리는 시간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소유 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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