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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조회수
1589
내용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다고 지정하여 놓았을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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