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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가 남편 사업을 위해 빌린 돈

조회수
1649
내용
위 질문의 경우, 민법상의 일상가사 대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 사업의 보조자로 일하면서 남편 사업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으므로 이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위는 남편을 대리한 행위이므로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친구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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