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 가나요?

조회수
2174
내용
>
> 파산을 선고받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호적 제도가 있었던 2008년 이전에도 파산을 선고 받으면 호적에 기재되어, 즉 빨간 줄을 긋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제도가 없어진 2008년도부터는 호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빨간 줄이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애초부터도 호적에 빨간 줄을 긋지 아니하였는데, 파산선고시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군구읍면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었을 뿐입니다.

파산선고가 될 경우 공무원이 되거나 일정한 자격사의 경우 신원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사의 결격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면책을 받으면 파산선고 사실이 위 관공서에 통지도 되지 아니합니다.

현행 제도상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행 거래시 신용도가 낮아 금전 대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통장 개설 및 현금 인출은 자유로우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