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조회수
1852
내용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사실 때 가급적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가끔 가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은 가급적 잔금과 동시에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압류 역시 잔금과 동시에 채권자를 만나 가압류 취하 서류와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