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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란다 결로

조회수
899
내용

안녕 하세요 저희는 올해 9월 아파트 계약후 11월 1일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5년식으로 공실로 몇개월이 있었고 도배 장판과 앞뒤 베란다 페인트 공사를 해서 깨끗한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부터 날씨가 추워지니 앞뒤 베란다에서 결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문의  하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환기 잘하고 살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환기를 잘 해보자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뒤 베란다에서 창문 밑까지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이 생기고 결로가 심해져서 베란다 천장에서 까지 물이 맺혀서 떨어져 닦아야 하고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부풀어 올라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리실에 문의하니 원래 이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결로가 심하다고 다른집은 더 심해서 바닥까지 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옆집에도 물어보니 옆집도 마찬가지로 결로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나중에 페인트 칠을 방수 되는 걸로 다시 해서 살라고 전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몇년을 살았을 꺼라고 오히려 저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식이 었습니다. 그래도 전주인에게 말은 해달라고 공사비용이 너무 부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경우 그냥 저희가 공사비를 전부 부담을 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관리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거주 중에 발생하는 작은 수선 비요은 임차임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사안처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입주하자 마자 발생하였고 대 수선 부분이라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일단 임차인 비용 부담하시고 비용내역서를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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