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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님일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802
내용
간단한 말다툼이 오가다가 상대방 얼굴 눈 밑쪽에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상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피부과를 방문하였을때

의사소견으로 5~6만원이면 치료가 가능하고 6만5천원상당의 연고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의사소견을 말씀드린 이유는 상처의 정도를 말

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본론으로 피해자는 합의금 500만원과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치료비 

30만원가량과 앞으로 2년동안 20회의 걸친 레이저 시술을 받을것이다라고 하면서 

100만원 총 치료비 120만원 합쳐서 62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초범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얼굴에 손을 댄것은 100번 잘못한 일이 맞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000만원 합의금을 받으려했는데 500만 받겠다라던지, 이거 고

소하면 감빵에 7년 살아야한다는 둥 협박아닌 협박을 당했던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해자 이신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도 경미한 상처에 

비해 13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고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범이시기때문에 고소가 들어 가서 벌금이 나오게된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

오는지, 벌금을 내게 된다면 벌금+치료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

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었지만 꼭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합의금은 보통 전치 1주당 50만 ~6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치료비 등과 별개로 납부하셔야 하구요. 벌금은 그리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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