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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7:3의 비율로 양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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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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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투자계약서 내용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갑"과 "을" 7:3의 비율로 양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7의 비율을 가지기로 하고 의도하며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계약후에 갑이 7의 비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7의 비율을 가지는게 타당합니까?




이것은 계약해석의 문제입니다.  일단 자연적해석을 통해서 양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해서 그 진의대로 해석하면 되겠


지만 현재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으므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일단 갑이 7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을의 입장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을 행사해서 동업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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